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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선지급제도부터 법적 추심, 제재 조치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양육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실질적인 생계의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시작일 및 지급 금액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부터 본격 시행
지원금액: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출생연도 및 생일 기준)
※ 예시: 자녀가 2006년 11월생이고 2025년 7월 9일 신청했다면, 2025년 10월까지 지급 가능
신청 자격 요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보유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예) 2025년 2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10,208원 이하 -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양육비 미지급 상태일 경우
(직전 3개월 또는 직전달까지 3회 연속 미지급)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법적조치, 소송, 이행관리원 통한 추심 지원 등)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조건,절차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조건:
- 양육비 3개월(또는 3회) 이상 미지급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2인 가구 기준 약 5,900,000원)
- 양육비 이행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소송, 관리원 지원이력 등)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상담 및 심사(약 30일 소요) → 결정 및 지급
상담지원과 법률지원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를 통한 1:1 맞춤 지원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상담, 유선 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전 예약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선지급 ▶ 지원신청
우편 접수: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다음 주소로 발송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수 서류 목록: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거래내역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통장 사본 등
양육비 선지급 요약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까지 |
신청조건 | ①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② 집행권원 보유 ③ 중위소득 150% 이하 ④ 이행확보 노력 증빙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
필요서류 | 신청서, 증명서, 판결문, 소득증빙 등 |
지급절차 | 신청 → 심사 → 지급 → 회수 |
Q&A
Q1. 선지급은 몇 개월까지 소급 적용되나요?
A.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미지급된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2. 집행권원은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 가능한 문서가 필수입니다.
Q3. 신청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A.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부모 중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해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3개월 연속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Q5.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1644-6621)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6. 중위소득 150%는 어떤 기준인가요?
A.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5,900,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금 등으로 확인합니다.
국가가 먼저 도와주는 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이제는 국가가 먼저 도와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