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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뭔가요? 왜 쉬는 날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단, 공공기관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문에 매년 “우리 회사도 쉬나?”, “알바는?”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죠.
논란 및 반응
"왜 나는 안 쉬어?" 비정규직·알바 노동자들 불만 여전
근로자의 날은 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면서, 여전히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아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서비스직은 오히려 더 바쁜 날이라 “쉬는 사람만 쉬는 날”이란 반응도 있어요. SNS나 커뮤니티에선 “공무원은 출근인데, 나도 출근” vs “난 쉬는데 친구는 출근” 등 휴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불만도 종종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vs 안 쉬는 곳 한눈에 정리
업종/직군 | 근로자의 날 (2025.05.01) |
---|---|
대기업/사무직 회사 | 대부분 휴무 (유급) |
중소기업 |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름 |
공무원·공공기관 | 출근 (공휴일 아님) |
학교·유치원 | 정상 운영 (초·중·고 수업 O) |
어린이집 | 운영 여부 원장 재량 |
병원 | 병원마다 다름 (단축 or 휴진) |
약국 | 운영 여부 약국마다 상이 |
은행 | 전국 대부분 영업 안 함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 대부분 정상 영업 |
알바생 | 계약 조건 따라 휴무/근무 결정 |
배달·택배 | 일부 휴무 (배송 지연 가능) |
쇼핑몰 고객센터 | 일부 단축 운영 or 휴무 |
자영업자 | 개별 결정 (본인 판단) |
근로자의 날 Q&A 베스트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아닌가요?
A. 아니에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쉬는 날을 줘야 하지만, 공무원·학생·선생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도 쉬나요?
A.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쉴 수 있고, 아니면 출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추가 수당 없이 무급으로 일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아요?
A. 통상 임금의 150~2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월급제: 150%
- 시급제: 250% (근로자의 날 유급 + 휴일근로 수당 200%)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병원·약국 문 여나요?
A. 병원·약국은 사정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 단축 진료하거나 휴진하는 곳이 많으니, 사전에 ‘굿닥’이나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 오나요?
A. 일부 택배사는 휴무입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주요 택배사들이 5월 1일에는 휴무하거나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요. 전날 미리 주문해두는 게 좋아요.
1.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상세 안내
- 월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통상 임금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 시, 10,000원 × 8시간 × 2.5 = 200,000원
2. 보상휴가 제도 설명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는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는 근무 시간의 1.5배로 부여되며,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시 12시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보상휴가 사용 기한은 취업 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업종별 휴무 여부 정리
- 은행: 대부분 휴무
- 병원: 병원장 재량에 따라 다름
- 공무원: 정상 근무
- 학교: 정상 수업 진행
- 어린이집: 원장 재량에 따라 다름
4. 근로자의 날의 역사와 의미
-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의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한국에서는 1958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월 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쉬는 사람만 쉬는 날'이 아닌, 모두를 위한 기념일이 되려면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돌아보는 날’이어야 해요. 그러나 현실에선 고용 형태나 업종에 따라 차별이 너무 큽니다. 정부와 사회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도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