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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5년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를 위한 핵심 복지입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프리랜서라서 고용보험 혜택 못 받는 줄 알았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고용보험료 월 30만 원 → 최대 24만 원 환급
    ✔ 가입만 해도 실업급여, 출산급여,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
    최대 5년간 지원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2025년)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 연간 소득 2억 원 이하
      ※ 2024년 이후 개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필수
      ※ 프리랜서도 등록 시 가능

    ✅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80%까지
    • 최대 지원 기간: 5년(60개월)
    •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약 2개월 내 환급 지급

    📌 일부 지자체(예: 대전시)는 지방 추가 보조금(월 보험료의 30%)도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개인회원 로그인 → 민원마당 → ‘고용보험 가입 신청(근로자 외)’
    • 소상공인24 www.sbiz.or.kr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지사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프리랜서 활동 증빙 자료 (계약서, 활동내역 등)
    • 환급계좌 통장 사본

    💡 꼭 알아두세요

    • 납부 후 환급 방식 → 보험료 납부 완료 후 약 2개월 뒤 지급
    • 실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등 수급 가능
    • 지원 조건 및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전 꼭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공고 확인

     

    프리랜서에게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누군가 고용하지 않아도,
    일을 멈췄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료는 
    ✅ 소득이 끊겼을 때
    ✅ 몸이 아플 때
    ✅ 임신·출산 기간
    ✅ 기술교육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 지금 바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 자료 준비해서
    📌 고용보험 가입 →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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