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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5년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를 위한 핵심 복지입니다.
“프리랜서라서 고용보험 혜택 못 받는 줄 알았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고용보험료 월 30만 원 → 최대 24만 원 환급
✔ 가입만 해도 실업급여, 출산급여,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
✔ 최대 5년간 지원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2025년)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 연간 소득 2억 원 이하
※ 2024년 이후 개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필수
※ 프리랜서도 등록 시 가능
✅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80%까지
- 최대 지원 기간: 5년(60개월)
-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약 2개월 내 환급 지급
📌 일부 지자체(예: 대전시)는 지방 추가 보조금(월 보험료의 30%)도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개인회원 로그인 → 민원마당 → ‘고용보험 가입 신청(근로자 외)’
- 소상공인24 www.sbiz.or.kr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지사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프리랜서 활동 증빙 자료 (계약서, 활동내역 등)
- 환급계좌 통장 사본
💡 꼭 알아두세요
- 납부 후 환급 방식 → 보험료 납부 완료 후 약 2개월 뒤 지급
- 실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등 수급 가능
- 지원 조건 및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전 꼭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공고 확인
프리랜서에게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누군가 고용하지 않아도,
일을 멈췄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료는
✅ 소득이 끊겼을 때
✅ 몸이 아플 때
✅ 임신·출산 기간
✅ 기술교육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 지금 바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 자료 준비해서
📌 고용보험 가입 →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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