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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쳐서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 근로, 임대,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상단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홈택스보다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서식을 출력해서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가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 대상 조건
2024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인 사람, 연금이 많은 사람, 강연료나 원고료를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거나, 기타소득(예: 강연료, 상금 등)이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 신고 대상 조건 | 비고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임대소득 포함 | 장부 기장 또는 간편 신고 가능 |
근로소득 | 2곳 이상에서 받은 경우 | 연말정산 안 한 경우 신고 대상 |
연금소득 |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기타소득 | 강연료 등 연 300만 원 초과 | 필수 신고 |
기타 | 이자소득, 퇴직소득 등 | 해당 시 신고 필요 |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얼마 벌었는지’와 ‘어떤 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기본 공제와 경비 처리 등을 한 뒤 최종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 4,600만 원 이하면 15%, 8,800만 원 초과 시 35% 이상입니다. 단, 경비를 빼거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내는 세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8~45% | 최대 5,294만 원 |
✅ 유효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은 예외적으로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지연 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장부를 제출해야 해서 기한이 다릅니다. 이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로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같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지만, 납부는 따로 해야 하니 잊지 말고 납부까지 완료하세요.
✅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도 가능합니다.
'납부서 조회'에서 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민원증명’ 메뉴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대출, 보증, 정부지원금 신청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Q&A
Q1. 연말정산 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강연료 등이 있으면 반드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2. 소득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신고’로 처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어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장부 작성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고하죠?
A3. 연매출이 작은 사람은 장부 없이도 ‘간편신고’나 ‘기준경비율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숫자에 약해도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불필요
연말정산으로 완료됨
✅ 신고 필요
추가 근로소득 발생 시
✅ 신고 필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 신고 필요
연 300만 원 초과 (강연료, 원고료 등)
✅ 신고 필요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 신고 필요
소득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