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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점검하는 제도이며, 검사 기간을 놓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일부 차량의 검사 주기가 완화되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부터 검사 주기, 과태료 기준까지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
자동차 검사기간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yberts.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예약 및 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검사 예정일과 예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검사 안내문이 우편 및 문자로 발송되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도난, 사고, 정비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차량의 용도, 규모,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신차는 일정 기간 면제 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검사 주기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신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입니다:
차량 유형 | 용도 | 최초 유예기간 | 정기검사 주기 |
---|---|---|---|
승용차 | 비사업용 | 4년 | 2년마다 |
승용차 | 사업용 | 2년 | 1년마다 |
경·소형 승합차 | 비/사업용 | 2년 | 2년마다 |
중형 승합차 | 비/사업용 | 2년 | 1년마다 |
대형 승합차 | 전체 | 1년 | 6개월마다 |
경·소형 화물차 | 비사업용 | 2년 | 2년마다 |
경·소형 화물차 | 사업용 | 2년 | 1년마다 |
중형 화물차 | 전체 | 1년 | 1년마다 |
대형 화물차 | 전체 | 1년 | 6개월마다 |
특수자동차 | 전체 | 1년 | 1년 또는 6개월 |
✅ 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 만료일 기준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만료 후 30일 이내: 4만 원
- 31일 이후 3일 경과마다 2만 원 가산
-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
검사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도록 하세요.
✅ 검사 항목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동장치 검사: 브레이크 성능 및 균형 확인
- 조향장치 검사: 핸들 조작의 정확성과 반응성 점검
- 등화장치 검사: 헤드라이트,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등의 작동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의 농도 및 기준치 초과 여부 점검
- 타이어 검사: 마모 상태 및 공기압 확인
- 기타 안전장치 검사: 안전벨트, 와이퍼 등의 작동 상태 확인
✅ 검사소 종류 및 차이
- 공단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비용 저렴, 신뢰도 높음
- 지정 정비사업자: 민간 검사소, 접근성 우수, 비용 상이
✅ 검사 예약 팁
- 성수기 피하기: 연말, 휴가철 예약 혼잡
- 온라인 예약 활용: https://www.cyberts.kr/
-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검사 후 절차
- 합격: 검사 결과서 수령, 다음 검사일 확인
- 불합격: 지적 항목 정비 후 재검사,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보험료 할인 연계 팁
- UBI 보험: 운전습관 기반 보험료 할인
- 블랙박스 특약: 설치 시 보험료 할인
- 대중교통 특약: 일정 실적 시 할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일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검사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 도난, 수리 중인 차량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검사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Q3. 검사 후 재검사는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불합격 판정 후 15일 이내에 재검사 받아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기부터 재검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