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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ARS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024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 금액의 기준선이 다르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 금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급금액은 산정표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500만 원인 단독 가구는 자녀 1인 기준으로 약 8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로 소득이 3,600만 원인 경우에는 자녀 2인 기준으로 약 150만 원 수준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재산 요건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이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범위 | 자녀 수 | 지급 금액 (예시) |
---|---|---|---|
단독 가구 | 1,000만 원 | 1명 | 95만 원 |
홑벌이 가구 | 2,500만 원 | 2명 | 180만 원 |
맞벌이 가구 | 3,500만 원 | 2명 | 150만 원 |
재산 1억 8천만 원 | 모든 유형 | 1명 | 50% 감액 |
자녀 없음 | 모든 유형 | 0명 | 지급 불가 |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수령은 가능하나, 지급 금액이 10%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 역시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려금 수령 후, 해당 연도에 소득이 변동되었거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유형의 변동, 자녀 수 변경 등으로 인한 요건 불충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지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소득 및 가족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약 4개월 이내에 국세청으로부터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문자 메시지 및 알림톡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예정일과 실제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홈택스에서 PDF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예정일에는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 Q&A
Q1. 자녀가 18세 생일을 이미 지났는데 올해 신청 가능한가요?
A1. 자녀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생일이 6월 1일 이전에 지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 기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 금액은 약 45만 원이 됩니다.
Q3. 자녀가 둘인데 각각 다른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3.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둘 중 1인에 대해서만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