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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freeyul 2025. 5. 21. 18: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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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정 내용을 포함해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조건, 수급 기간까지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 수급자격 신청 및 고용센터 승인 필수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필요

    ✅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의 60%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상한·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구분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1일 지급액 산정식:
    1일 지급액 = 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60% ÷ 3개월 총일수

    예시: 평균임금이 105,000원일 경우,
    105,000 × 60% = 63,000원 → 하한액(64,192원)보다 낮으므로 64,192원 지급

    ✅ 월 지급액 예시

    • 최대 지급: 66,000원 × 30일 = 1,980,000원
    • 최소 지급: 64,192원 × 30일 = 1,925,760원

    ✅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2025년부터는 최근 5년 내 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액이 적용됩니다.

    수급 횟수 감액 비율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육아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 받는 도중 단기 알바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1일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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