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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 생일인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수급 자격
연령: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외 사항: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교정시설 수감자나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 중인 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342,510원 |
부부가구 (1인 수급) | 364만 8천 원 이하 | 약 273,000원 |
부부가구 (2인 수급) | 364만 8천 원 이하 | 약 548,000원 |
✅ 유효기간 및 확인 방법
기초연금은 수급 결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신청일 기준 약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부부감액제도에 의해 각각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금액은 1인당 약 273,000원이며, 가구당 총액은 약 548,000원 정도입니다.
Q3.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므로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차량, 예금 등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전년보다 대폭 완화되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의료비도 공제되기 때문에 과거 수급이 어려웠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이하 | 기초연금 최대 342,510원 |
유형 2 | 부부가구 / 월 364만8천원 이하 | 가구당 월 최대 약 548,000원 |
유형 3 | 국민연금 미수급자 | 우선 지급 대상, 상한 지급 |
유형 4 |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존재 | 공제 항목 확대 적용 |
유형 5 | 연금수급자 제외 대상(공무원 등) | 신청 불가 또는 지급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