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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부터 실업급여 180일 계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직을 앞두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부터 180일 기준 계산법, 가입이력 오류 수정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1. 고용보험 가입이력,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 조회하는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URL: https://www.ei.go.kr
- 메뉴: 개인 민원 → 고용보험 → 자격이력내역서
-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② 정부24
- URL: https://www.gov.kr
-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입력
- 본인 인증 후 바로 열람 및 출력 가능
📱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① 정부24 앱
- 앱 실행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검색
- 간편 인증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가능
② 고용24 앱
-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 → 내 가입이력 조회
- 실시간 이력 확인 및 경력 관리 가능
✔ 모바일에서도 인증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직 시 서류 제출이나 실업급여 신청에 매우 유용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180일 기준’에서 혼란을 겪으세요. 단순히 6개월 넘게 근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근한 날 기준으로 180일 이상 되어야 해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내에 출근한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발생합니다.”
- 무급휴가, 주말,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 일용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수 계산이 더 중요해요.
- 하루라도 빠지면 기준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이력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한 단기 계약직이 6개월 동안 일했다면 3일 × 4주 × 6개월 = 72일로, 기준에 훨씬 미달하게 됩니다.
가입이력 조회 시 "피보험 단위기간" 란을 꼭 확인해보세요!
3.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가입이력이 빠져 있거나,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 시 이런 오류는 자격 불인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조치해야 해요.
📌 오류 수정 절차
- 사업장에 먼저 문의해서 확인 요청
- 불응 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or 팩스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 필요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등 증빙자료 준비
또한, 고용보험에 아예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가 가능해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정식 절차를 거쳐 이력 보완이 가능합니다.
✔ 이력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권리 침해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잡으세요!
마치며🌟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부터 실업급여 180일 조건, 가입이력 오류 수정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어요. 이 정보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권을 지키는 기본 자료입니다.
지금 바로 내 이력을 확인해보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부탁드릴게요!